“고시로 뚝딱 제한되는 치과의사 권리, 부당”

2022.06.30 14:53:25 제974호

구순구개열 소송인단,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대법원 상고 결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시술자를 제한하고 있는 요양급여고시의 철폐를 위해 싸우고 있는 구순구개열 요양급여 시술자 제한 철폐 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 두 번의 행정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소송인단은 지난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소송인단 소속 한국치과교정연구회 최종석 대외협력위원장, 김재구 부회장, 대한소아치과학회 김성오 차기회장, 이현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2019년 3월 21일 보건복지부는 시술자를 ‘치과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 구순구개열 요양급여고시(제2019-48호)를 발표했다. 소송인단은 시술자를 제한하고 있는 해당고시의 부당성을 바로잡고자 2019년 6월 19일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4월 24일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소송인단은 2020년 5월 11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같은 해 8월 21일 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 달 뒤인 2020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일부 변경한 개정고시(제2020-208호)를 공표한다. 해당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구순구개열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와 5년에 걸쳐 85증례를 치료한 비전문의에게도 시술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시술자 제한기준을 일부 풀어준 셈이다.

 

이 고시 개정으로 해당소송의 원고들은 모두 시술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가 대두됐다는 것이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국가의 행정조치에 의해 발생한 개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원고들이 피해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 결국 소송 중 원고적격 문제가 대두된 소송인단의 항소심은 지난 5월 25일 또 다시 기각됐다. 소송인단은 원고적격 문제가 항소심에서 패하게 된 주된 이유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송인단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함과 동시에 원고적격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 치과의사로 별도의 소송인단을 꾸려 또 다른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인단은 “시행령도 아닌 고시로 의료법으로 보장된 치과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해도 되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고 싶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며 “고시는 법도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이 공표하는 시행령도 아니다. 소송 중에도 시술자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개정고시가 손쉽게 발령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이 구순구개열이라는 소수의 환자와 이를 치료하는 소수의 치과의사가 연관된 특수한 사례라고 받아들이겠지만, 법원의 판례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는다. 향후 보건복지부가 어떤 고시를 남발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학문은 열려 있고 서로 협력 속에서 경쟁할 때 더욱 발전하게 된다”며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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