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사건 ‘충격’

2022.06.30 14:28:12 제974호

의료인-환자 생명 위협, 법-제도 정비 필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이번엔 방화였다. 지난 15일 용인시 소재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4일 부산대병원 응급실에서는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방화를 시도해 환자와 의료진이 대피하고 응급실 운영이 11시간 동안 차질을 빚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보호자인 이 남성은 부인을 빨리 치료해 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지만, 이후 3시간만에 다시 응급실에 침입해 페트병에 담아온 2리터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만에 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는 응급실은 폭발과 인화 가능성이 높고, 통상적으로 급성기병원의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도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토록 돼 있으나 응급의료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면서 “응급의료종사자는 물론 환자, 보호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 배치와 관련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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