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형식적 구직활동 집중단속

2022.07.11 11:22:12 제975호

고용노동부, 7월부터 실업인정 지침 강화…신고포상금제 운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 개원가의 오랜 숙제인 구인난. 최근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개원가에는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구인광고를 낸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면접 한번 보지 못했다”, “이력서가 들어왔지만 정작 면접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하소연까지 들린다. 심각한 구인난 속에서도 정작 직원이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마저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문제도 마찰의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치과에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치과계뿐 아니라 사회전반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반복수급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2017년 7만7,000명에서 지난해 10만명으로 늘어났다. 반복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7년 2,339억원에서 지난해 4,98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통계치가 이를 반영한다.

 

의료계의 경우 구직난보다는 구인난이 몇 배 심각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놓여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집중단속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 적용 △수급자 선별관리를 통해 집중 취업알선 등 맞춤별 재취업지원 강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주요 골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장기수급자에 대한 요건 강화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따라 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를 해야 한다.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

 

재취업 활동 범위도 제한돼, 구직활동과 거리가 먼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기 취업특강,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한다. 공공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않겠다고 밝혔다. 허위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반복·장기 수급자에게는 집중적인 취업알선을 하겠다는 계획과 더불어 “이번 제도 시행이 구직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수급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 예방하고, 수급자 선별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재취업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달 말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익명 보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계획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비롯해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가 해당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선처한다.

 

실업급여의 경우 근무 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고,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가 이뤄질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더불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부정수급 제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978건이 신고 접수돼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267명에게 포상금 3억7,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단속을 통해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수급자는 물론, 공모한 자, 해당 기관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특히 본인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퇴사 1년 전 2개월 내에 임금체불, 근로조건 하향,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등을 위반했거나 차별대우, 성범죄 관련, 폐업-도산에 따른 대량 감원 예정,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퇴직 희망자 모집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왕복 교통시간 3시간이 넘는 경우, 동거 친족이나 부모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기간이 필요하거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취업상태를 이어가기 어려움에도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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