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련 치과전문의 자격무효 소송 대법서 최종 승소

2023.05.11 15:32:01 제1016호

지난 4일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최종 결정 '종지부'
치과전공의협, 외국수련 전문의 인정 기준 재수립 촉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2018년 시작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지난 4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함에 따라 5년여 끌어온 법정 다툼이 최종 원고의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제10행정부)이 외국수련 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 참가인 이 모씨의 전문의자격을 전격 취소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즉각 상고(대법원 2023두31621)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에 전국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이하 전공의협) 측은 지난 9일 대법원의 이번 최종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에 외국수련기관 인정 기준 재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공의협 측은 이번 소송 판결로 전문의 자격인정이 취소된 치과의사 이 모씨와 함께 지난 2018년 자격인정을 받은 모든 외국수련자에 대한 자격 재검증을 촉구했다.

 

전공의협 측은 우선 “대법원이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상고한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대법원 2023두31621)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국내에서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야 치과의사 전문의가 될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인턴과정 수료 여부와 해당 국가의 임시치과의사면허 혹은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여부 확인 없이 2년여 과정만 마치고도 국내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일은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치과의사 전공의들에게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수련 기간과 휴가 기준까지 명시하고,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을 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또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공의협은 “국내보다 짧은 수련 기간인 외국 수련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은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자격이다. 따라서 해외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 국내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또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어야 할 것”이라며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협은 이번 대법원 최종 결정으로 전문의자격 인정이 취소된 치과의사 이 모씨와 함께 지난 2018년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외국 수련자에 대해서도 재검증을 요구했다.

 

전공의협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외국 수련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그 대상자는 지난 201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회가 자격인정을 거부했던 5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협 측은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해 검증 대상자의 해외 전문의 자격이 수련 국가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이어야하며, 우리나라 치과의사전문의가 해당 국가에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만 자격을 인정할 것 △국내와 동등 이상인 4년 이상의 수련 기간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검증대상자가 국내와 동등 이상의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전문의 여부, 실제 환자를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면허 등을 발급받아 실제 진료한 경우에 대해서만 자격을 인정할 것 △이러한 기준에 따라 2018년 이후 외국에서 수련 후 국내에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들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할 것 등을 거듭 요구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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