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서 한국에 노키즈존이 500개인 것을 소개하며 차별인지 아니면 권리인지에 대한 논란을 제시했다.
이미 노키즈존은 오래전에 등장했고 최근엔 60대 이상 출입 금지인 노시니어존 등장에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주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사업장에서는 아이가 없는 것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고 영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나 혹은 본인 스스로 아이를 싫어하는 까닭일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들어오는 고객에 대한 출입여부는 운영권을 지니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음식점에서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손님으로 인해 다른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되면 입장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노키즈존은 음식점의 경우와 다른 두 가지 생각할 문제가 있다.
우선 아이는 모두 울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타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관념으로 소란스럽지 않은 아이들을 포함하여 불특정 아이들을 모두 나이로 입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다. 다음은 사람을 나이로 결정하는 것이 인종차별처럼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인권에서는 인종차별처럼 어떤 선택할 수 없는 요소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과거 미국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지 못하거나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로자 파커스 사건은 인종차별로 유명하다. 오로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겪어야만 했던 사회적인 차별이었다. 그럼 어떤 소란스럽지도 않고 의젓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오로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식당 출입이 제한된다는 것이 인권침해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다. 단지 나이가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노시니어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필자는 미국 기자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한국에 나타난 노키즈존과 노시니어존은 객관적인 모습이 차별적 요소를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생겨난 이유를 생각하면 그 시작은 차별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노키즈존이 탄생한 그 배후에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마냥 너그럽고 제어하지 않는 상식을 넘어서는 아이 부모가 있었다. 식당에서 시끄럽게 뛰고 옆 테이블을 손님을 불편하게 하고, 소파에 신발을 신고 올라서 뛰노는 등의 행동을 해도 제어하지 않는 엄마와 뛰다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때 모든 책임을 음식점에서 부담해야 하는 사건을 겪은 억울한 주인들은 차별보다는 자기방어적 개념이 더 컸다.
음식점 주인이라는 이유로 반말과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시니어들의 출입을 막는 것은 더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해 없이 당연하게 반말하는 것도 인권침해다. 노시니어존을 탄생하게 만든 반말과 과거에는 용납됐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행동을 일삼은 시니어들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나이 들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고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고치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변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들로 인하여 점잖은 시니어들조차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 또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굳어버릴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 추구를 위한 영업 방법은 불법이 아닌 한, 막을 방법도 없고 막아서도 안된다. 다만 노키즈존과 노시니어존이 차별이나 권리행사가 아니라 한국사회가 지닌 문제점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주인들이 어쩔 수 없는 최후 선택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안타깝다. 게다가 사회적인 문제인식이 부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키즈·노시니어존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때가 되었을 때, 아이는 시끄러운 존재이고 시니어는 무매너한 존재라는 인식이 고착화되는 것이 우려스럽다. 한 사회에서 잠재적으로 아이나 시니어가 기피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들이 사회 근간이고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