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면 진료수가의 30%를 더 인정받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최종 보고, 관련 시범사업이 지난 1일 시행됐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반대하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건정심 저지에 나섰지만, 복지부는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고하고,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 1일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단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측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의 허점이 국민과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원산협 측에 따르면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다는 것. 특히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인데, 원산협 측은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와 거부하는 의료기관 모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 여부를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환자가 시범사업 대상인지는 진료기록부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원산협 측은 “따라서 플랫폼이나 환자 본인은 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다. 이를 대신해 확인해줄 수 있는 기술 구현이 불가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원산협 측은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국민의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요청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 또는 취소된 비율은 50% 이상으로, 이는 시범사업 전의 5배 수준이고,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의 민원 역시 정부가 아닌 의료기관과 플랫폼이 소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원산협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으로 환자 데이터를 플랫폼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
원산협 측은 “의료기관은 착오 등으로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해 플랫폼에 기술 개발 및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제도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협 측은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은 대폭 축소했지만, 의약계를 위한 수가는 증액했다”며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 속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건보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도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기 어렵다.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누릴 수 있다는 편의성은 높이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줄이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