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진통제는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통지대상을 선정했다.
사전통지 후 의사의 처방개선 여부를 3개월간 추적·관찰하고, 지속적으로 오남용 처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게된다.
사전통지 대상자에게 처방사유 등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전문가협의체 검토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조치대상에서 제외하며, 기준을 벗어난 처방과 투약이 계속될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진통제는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펜타닐의 경우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와 만18세 미만자에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 오남용 기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