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료인의 공개 가능성이 커졌다. 의료계 역시 해당 개정안에 큰 이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법안은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는 관련 법안의 노후화로 보험사기에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 보험사기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제재를 강화해 관련 범죄가 근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18년 7,982억원 대비 35.5%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인원도 7만9,17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29.7% 늘었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와 보장성보험 및 실손보험을 악용한 허위·과다입원, 진료기록 조작 등이 늘어나고 있고 20대의 보험사기도 빠르고 증가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분석했다.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범죄 합동대책단 설치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보험사기 편취보험금 환수 △보험사기 보험계약 해지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보험사기업자 명단 공표 △금융위의 보험사기 근절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사기의 알선·권유·유인·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 △자동자 정비업소 등 종사자의 보험사기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도 해당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일부 의료인의 비양심적 행위로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