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쟁을 막아주는 遺言公證(유언공증)

2023.11.13 10:24:05 VOL.177/2023가을겨울호

글/ 안경재 변호사(공증인안경재사무소)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결국 자녀들 사이는 원수가 되고, 사촌들 간에도 왕래를 끊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복이 아니라 불행의 근원으로 바뀌는 거지요.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으로 정해진 상속비율(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분배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유산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될 텐데 왜 형제 간에 유산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을까요? 기여분, 특별수익, 유산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상속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1. 기여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과 다른 상속인에게 똑같이 유산을 나눠 주는 것은 부당하겠지요. 이러한 상속인에게는 그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상속분을 더 인정해 줍니다. 문제는 그 기여 비율이 명확한 것이 아니고, 입장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 차남은 결혼하여 독립한 경우인데요.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장자는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하였으므로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독립한 차남 입장에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던 부모님이 오히려 큰 아들 가족을 부양하였고, 더구나 큰 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봐주었다고 주장하며 장자의 기여분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2.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은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법정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겠지요. 이를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문제는 특별수익에 대한 증거가 명확한 것도 아니고, 생전에 증여한 모든 재산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에 대한 증명과 평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가치평가
유산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 지적재산권, 비상장주식 및 회사경영권 등이 있을 때,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그 가치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유산을 둘러싼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산분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 공증방식 유언이 명확하고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공증 일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위주로 유언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유언공증과 다른 방법의 유언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유언은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뤄지는 것이 자필로 작성한 유언과 공증방식 유언입니다. 유언공증은 그 정확성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유언자 사망 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 별도의 절차 없이 유언공증문서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공증 문서로 바로 등기소에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의 유언은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이해관계인이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을 증거로 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는 재판을 받은 후에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방식 이외 유언은 유언효력이 불분명하고, 이를 두고 다툼을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유언공증이 선호됩니다.

 

Q. 유언공증을 집행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협조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가요?
유언공증을 할 때 유언집행자를 지정합니다. 유언집행자는 다른 상속인들 협조가 없어도 단독으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언집행자는 다른 상속인들 협조가 없어도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고, 은행에 예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오라면서 예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단독으로 은행을 상대로 예금청구소송을 하면 유언집행자가 승소하게 되고, 은행은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Q.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공증은 효력이 없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인정하는 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언공증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권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일정기간 내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처와 아들과 딸이 있었으며, 피상속인 생전에 달리 증여한 재산이 없고, 유언공증으로 아들에게 위 부동산을 주라는 내용을 남기고 유언집행자로 아들을 정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언집행자인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아들 앞으로 유언공증 내용대로 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받지 못한 딸은 본인 법정상속분(법정상속분은 처:3/7, 아들:2/7, 딸:2/7입니다)의 1/2인 1/7지분에 대해 아들에게 유류분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유류분을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면 피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유류분을 인정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속개시 전 유류분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개시 후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Q. 유언공증할 때 증인 2명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친척도 증인이 될 수 있나요?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유언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인 친척은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상속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 친척은 증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로 증인 찾기가 마땅치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유언공증은 당일에도 가능한가요?
후견등기사항이 있는 사람은 유언집행자와 증인이 될 수 없고, 파산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유언공증을 하기 전에 유언집행자와 증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조회는 보통 1~3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은 유언자 측에서 유언공증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서 공증사무소에 건네주고, 공증사무소에서 유언집행자와 증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유언자, 증인, 공증인이 만나서 유언공증을 합니다.

유언집행자가 결격사유 조회가 필요 없는 법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증인 결격사유 조회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출장공증도 가능한가요?
유언공증은 출장공증도 가능합니다. 공증사무소는 관할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검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공증사무소가 서울지역에 출장공증을 갈 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경기도나 강원도 등 타 지역으로 출장공증을 갈 때는 사전에 검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Q. 유언공증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증료는 재산가액에 따라 정해지는 공정증서작성료(공증료 대부분을 차지함)와 유언공증문서 장수에 따라 정해지는 수수료(보통 몇 천원 수준)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료는 재산가액의 0.15%+2만1,500원입니다. 재산가액이 1억원일 때 17만1,500원입니다.

공정증서 작성료는 가액에 따라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공정증서 작성료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일 때 300만원인데, 1,000억원일 때도 300만원입니다. 공정증서 작성료는 병상공증, 야간공증, 휴일공증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마다 50% 할증됩니다. 출장공증의 경우 일당과 여비도 추가됩니다.

 

Q. 치매환자도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중증 치매환자여서 판단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매초기이고 유언공증할 때 판단능력이 있으면 유언공증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유언자에게 판단 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유언공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나중에 이해관계인이 유언의 효력을 다툴 때를 대비하여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말을 할 수 없는데 유언공증을 할 수 있나요?
유언공증은 말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하므로, 판단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할 수 없다면 유언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눌하더라도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언공증 대신 자필로 작성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Q. 유언공증을 한 후 유언내용을 바꿀 수도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 후 판단능력이 있는 한 언제든지 유언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유언할 때 판단능력이 있었으나, 나중에 판단능력이 없어지면 유언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글 / 안경재 변호사(공증인안경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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