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과징금-행정처분 ‘법’대로 처리

2012.06.18 10:17:21 제499호

감사원 지적따른 후속조치…부당·허위청구 처벌 원칙적 집행 방침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이 보다 원칙적으로, 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수개월 전 간호조무사에 의한 방사선촬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실사를 받고 환수조치를 당한 바 있는 서울의 한 개원의는 최근 또 다시 보건소에 동일한 건으로 고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환수조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보건소에 고발 조치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청구 금액에 대해 환수조치 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부당이득금만 징수하고 행정처분기관에 위반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치과 10여 곳을 비롯한 병의원 180여곳에 대해 추가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관련 규정<표 참조>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킴과 동시에 대규모 담당자 문책을 단행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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