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X 등록비 차등적용, 긍정적 효과

2012.06.25 17:17:31 제500호

대다수 미가입자 "이번 기회 가입 결심"

 

미가입 치과의사에 대해 학술대회 등록비 차등을 명확히 한 SIDEX 2012 종합학술대회가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회 가입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회자됐던 SIDEX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차등적용과 관련한 '반발'도 없었다. 오히려 SIDEX 종합학술대회 현장등록대를 찾은 미가입회원 대다수는 등록비 차등적용에 대해 수용하는 분위기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올해 종합학술대회에서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사전등록을 받지 않았다. 사전 고지를 받지 못해 사전등록을 신청한 전국 350여명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처리하고, 현장 등록 시 1점 당 15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실제로 학술대회 기간 중 60만원의 등록비를 내고 등록한 참가자는 24명(서울 12명, 경기 5명, 인천 3명, 강원 2명, 대전 1명, 부산 1명)이었고, 추후 소속 지부 입회 시 50만원은 입회비로 돌려준다는 내부 지침을 안내받은 치과의사들은 특별한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이번 기회에 입회할 계획이다”는 입장을 보인 것.

 

SIDEX 등록비 차등적용이 공론화되면서 치과계 일각에서는 “보수교육과 회비를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학술대회 비용을 더 받자는 것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임을 이해한 당사자들은 오히려 수긍하는 입장이었다. “자유로운 등록을 제한받은 것에 대해 다소의 불쾌감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차일피일 미뤄뒀던 회 가입을 할 계획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으며, 그동안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홍보한 것도 마찰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실제로 SIDEX를 기점으로 소속 지부에 가입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에 환불 처리받은 350여명의 치과의사 중 이후 소속 지부에 입회하고 다시 사전등록을 한 회원도 50여명에 달했으며, 일부 지부 사무국에서는 “SIDEX 참가를 위해 입회하려는 회원들의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의 경우 이미 몇 해 전부터 서울지역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해서는 1점당 10만원씩(총 40만원)을 받고 추후 입회비로 상계해왔으며, 올해는 치협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치협 산하 모든 지부 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미가입’은 회비 납부가 아닌 소속지부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산출.)

 

그러나 SIDEX 직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지침 개선 요청을 받은 치협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개선토록 협조를 구했고, 이에 1점당 15만원(총 60만원)으로 조정케 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차등규정 자체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입회를 유도하자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침을 수용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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