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병의원도 포함

2024.02.05 11:59:40 제1050호

환자-직원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 처벌, 의료기관 이중규제 반발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21년 제정돼 이듬해인 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에 우선 시행됐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적용된 것.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다면 업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주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포함된다. 5인 이상 규모라면 동네치과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비춰본다면 병원 내에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은 감염질환이 발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감염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직원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나 안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환자나 종사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 또한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 고의 및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주라고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이에 포함되는 5인 이상 기관에서는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및 게시해야 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순회점검,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수립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www.koshasafety.co. kr)’ 로 접속해 ‘중대재해처벌법 자료’를 검색, 매뉴얼과 가이드북 등을 확인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다. 별도의 교육이수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다.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한다”면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인력 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을 병의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이미 환자안전법, 감염관리법, 환경관련 법 등 다양한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이중규제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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