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이달 말 전국 확대

2024.02.13 15:08:18 제1051호

복지부-치협, 사업 확대 준비 위한 교육 나서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오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치과주치의가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부산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등에 한해 시행되고 있었으나, 오는 2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도 기존의 중증장애인(등급별)에 경증장애인(뇌병변·정신)까지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환자 중 36.8%가 구강 내 건강(우식치, 손상치, 통증 등) 개선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치석제거 이용 횟수도 시범사업 참여 전 대비 평균 1.5회 증가하는 등 치과 의료접근성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장애인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7%가 지속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를 앞두고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장애인 치과주치의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치과의사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향후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활동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대면교육 이외에도 한국보건복지인재개발원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연중(2~11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수강대상은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다. 교육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치과주치의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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