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

2024.03.04 12:55:27 제1054호

가산항목 88개로-가산율 3배 적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장애인 치과 처치 수술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 장애인 환자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 처치·수술료 장애인 가산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나, 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이번 결실을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이 낮아지길 바란다.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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