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대의원총회 ‘2월→3월 개최’ 정관 개정

2024.03.04 12:54:56 제1054호

최정필·서정준·최석봉 감사 선출…지부 회비 단일화 통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가 지난달 24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집행부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정관 제17조에 △집행부 임기 시작은 4월 1일로 한다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쳐 보궐로 선출된 집행부는 선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대의원총회의 소집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24조 1항에서 총회 개최일을 2월에서 3월로 개정했다.

 

감사선거에서는 최정필 수석감사(대전)와 서정준 감사(전북), 최석봉 감사(광주) 등이 선출됐다. 각 지부 대표 1인이 참여하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배수공천을 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총 6명의 감사후보를 추천했으나 후보자의 불참 및 자진사퇴 등으로 최정필, 서정준, 최석봉 후보만이 남게 됐고, 찬성 71표(반대 35)를 얻어 이들의 감사선출이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부산회의 ‘전국회의 회비 단일화 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현재 기공계의 경우 각 시도지회 회비에 편차가 존재하는데 일각에서 회비가 낮은 지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앞서 열린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대의원총회에서도 비슷한 안건이 상정, 상대적으로 회비가 낮은 서치기의 회비를 인상하자는 안건이 상정돼 통과된 바 있다.

 

더불어 △인천회의 ‘면허미신고자 및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 공문 발송요청의 건’ △경남회의 ‘온라인 보충보수교육 수강 시 지부회비 완납의 건’ 등의 안건도 모두 통과됐다. 의료기사에 대한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제가 의무화되면서 이를 회비 납부 및 회 가입과 연동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안건이라 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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