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서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동부서 측은 “서 씨가 울산 중구 모처에서 치과용 의료설비를 갖추고 환자 20여 명을 상대로 틀니 및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15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일 오전 현장에서 체포됐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지난 3일, 서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동부서 측은 “서 씨가 울산 중구 모처에서 치과용 의료설비를 갖추고 환자 20여 명을 상대로 틀니 및 보철치료 등을 해주며 1500만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일 오전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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