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 환자 진료 전 본인확인부터

2024.04.05 11:09:51 제1059호

5월 20일 시행, 미확인 시 과태료…행정업무 가중·환자와 마찰 우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이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19세 미만자 또는 응급환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개정은 건강보험증 대여 또는 도용 사례가 2023년 기준 4만418건에 달하고 있고, 2018년부터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의 불필요한 행정업무 부담과 환자와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QR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환자가 건보공단 모바일앱을 설치해야 하는 등 준비와 홍보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령이나 거동불편자 등 예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4월 16일까지 의견조회기간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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