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 안된 환자, 보험청구 못한다고?

2024.05.09 11:56:34 제1064호

5월 20일부터 모든 환자 신분증 확인, 미이행 과태료 최대 100만원
미지참 시 전액 본인부담→14일 내 재방문→건보 청구 및 차액 환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데스크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해도 수진자조회를 통해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환자는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요양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수년째 치과를 내원해온 단골 환자라 하더라도 5월 20일을 기점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한번 신분을 확인했더라도 그 효력은 6개월에 불과해, 6개월을 초과할 때마다 확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자 본인 확인,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5월 20일부터는 진료 전 내원 환자의 신분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증을 비롯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이 인정된다.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대한 스마트폰에 모바일건강보험증(QR인증 포함)이나 모바일신분증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 또는 서류에 적시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사본이나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불가하다. 모바일건강보험증과 모바일신분증의 경우 QR코드로 인증뿐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에 ‘본인확인완료’ 체크박스를 클릭하도록 해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했는지를 관리한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에도 이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다만, 요양기관에서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환자가 의도적으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속인 경우라면 요양기관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본인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다. △19세 미만인 사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처방전에 따라(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포함)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회송 환자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예외로 한다.

 

 

실물 신분증도, 모바일 신분증도 없다면?

 

이번 제도의 본질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 같은 맥락에서 환자가 본인을 증명할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의료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치과를 찾은 환자가 신분증 제시를 못할 경우, 보험진료라 하더라도 당일에는 보험청구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전액 비급여로 받고, 14일 이내에 환자가 다시 방문해 신분증을 확인해주면 그 시점에서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건강보험 적용 후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할 수 없다고 한다거나 신분증 미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다음에 내원해줄 것을 안내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진료를 해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진료거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요양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과제이자 부담이다.

 

더욱이 본인 확인 의무화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는 강제사항이다.

 

대국민 홍보가 관건, “유예기간 필요” 요구도

 

현재 건보공단은 전국 요양기관에 부착하고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 리플릿, 삼각대 등을 배포하고 있고, 치과병의원 안팎에도 안내판이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현시점까지도 대다수의 국민이 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지갑도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마트폰에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는 것 또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해 거부감을 갖는 경우도 많다. 또한 건보공단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QR코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전담직원이 있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구인난이 심각한 치과의 경우 내원하는 환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는 부담에 불필요한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개원가에서는 “본인 확인 의무화는 환자가 이 제도를 사전에 숙지하고 신분증만 제출한다면 의료기관이 크게 불편할 일은 없겠지만, 관건은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의대정원 이슈 등에 묻혀 제도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의 불만을 의료현장에 떠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행정처벌이 아니라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확실한 대국민 홍보가 이뤄진 이후로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1577-1000번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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