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조위금’ 유감

2013.01.31 14:54:34 제528호

경승현 원장 삼성블루치과의원 (前 삼성서울병원 교정과장)

공직의로 10여 년을 지내다가 이제 개원한 지 만 2년이 돼 간다.

 

‘갑’으로 오랫동안 살다가 ‘을’로서 지내면서 처음엔 당혹스러웠던 일을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청스러움도 배웠다. 하지만 능청으로 극복되지 않은 일도 있다.

 

가끔 몇 천 원 또는 만 얼마씩 서울지부 회비와 동시에 납부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와 1년 이상 아무 생각 없이 납부하다가 자세히 알아봤더니 조위금이라고 한다.

 

이름도 처음 듣는 사람한테 조위금을 내라는 것이다. 아는 사람한테 내는 것이 조위금이지 이건 보험이라는 생각이 든다. 액수가 얼마 되지 않아 넘어가려다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구회 사무원의 충고를 무시하고, 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납부하지 않기로 했다. 한 회원이 말하기를 납부한 액수보다 더 지급 될 수 있으므로 조위금의 실수령액은 납부액보다 더 많아,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한다.

 

현재 서울지부의 조위금제도는 누가 누군지 서로 다 알고 지내던 시절의 정서에만 적합한 제도다. 사후에 가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걱정되면 보험을 들면 될 것이다. 회원의 사후까지 생각하니 사려 깊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필자에게는 서울지부의 과잉 서비스 행위로 보인다.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보험회사와 경쟁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필자는 50(오공)이고 개인적으론 현재 제도에서 별로 불편하지도 않다. 그렇지만 이제 오랫동안 유지했던 제도와 규제의 옷을 갈아입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팔다리가 길어지고 몸은 커졌는데 수십 년 전에 맞추어 입은 법과 제도라는 작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묻지 마 조위금’만 작은 옷이라면 좋겠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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