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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치료 한의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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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의료법 위반 혐의 적용

턱관절 치료에 대한 치과계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를 법적으로 완전 차단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하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만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턱관절 치료를 고스란히 치과의 영역임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한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한의사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구공판했다”고 밝혔다. 구공판은 형사재판을 받도록 공판을 구하는 것으로, 불구속구공판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소송을 다투게 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스스로가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다룰 만한 사건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남다르다.

 

현재 피고발인 이모 씨는 199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스플린트를 사용해 턱관절장애 치료행위를 한 혐의와 △난치병, 턱관절 미세조절을 통해 치료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의학 전신치료법의 창시자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문구를 사용해 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5일 열린 양측 대질조사에서도 피고발인 측은 자신의 의료행위에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이번 재판을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승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자제요청을 했지만,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법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드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고발인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선 법률 자문과 함께 턱관절 치료에 대한 전문영역 자문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여기에 관련 협회나 학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4년 한의사에 의한 턱관절 치료에 대해 “악관절장애 치료 시 교합장치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상기 질환의 치료를 위한 당해 분야의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라며 “구강질환에 대한 의료분야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관련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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