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근관치료 중 약제에 의한 신경손상(上)

URL복사

조영탁 법제이사의의료법과 의료분쟁 18

▶ 2005년 8월 치과의사 A는 환자가 근관치료를 하였던 #37 치아의 통증을 호소하자, 근관충전재를 제거하고 비타펙스를 주입하였다. 그 후 환자는 치아 부위를 비롯해 아랫입술까지 통증을 느꼈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물이 밖으로 새어나왔으며, 발음도 약간 어눌해진다고 호소하였다. A는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근심 측 근관으로 충전재가 흘러나와 하치조신경관내로 침범하여 감각이상이 발생, 신경관내 충전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되었다. 환자는 자연적인 치유를 바라며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3년이 경과하도록 증상은 지속되어 결국 좌측 삼차신경 하악분지부의 지각이상이라는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A에게 8,8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치과의사의 책임을 50%,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하여, 1,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7408).

 

▶ 2007년 1월 치과의사 B는 환자의 #37 치아의 근관치료를 하였는데, 임시충전재로 사용된 비타펙스가 하치조신경부위에 흡수되어 좌측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이 발생하였다. 이후 B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수년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속적인 하악 부위 통증 및 감각이상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 B는 채무부존재소송을, 환자는 4,89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1,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화해권고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2가합525463, 2012가합73832).

 

수산화칼슘은 근관치료 시 지속적인 염증이 있거나 삼출물이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경우(weeping canal) 근관소독제로 사용된다. 높은 알칼리성(pH12.5) 물질로 염증 부산물에 의해 낮아진 조직의 pH를 높이고, 우수한 항균 효과를 갖고 있으며, 괴사된 치수 조직을 용해시키는 효과가 있다. Sjogren 등에 의하면 7일간 근관 내에 도포한 경우 근관내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Sjogren U et al, The antimicrobial effect of calcium hydroxide as a short-term intracanal dressing. Int Endod J. 1991 May;24(3):119-25).

 

비타펙스(vitapex)는 시린지 타입의 수산화칼슘 제제로 사용이 편리하고 방사선 불투과성이라서 근단공 위치 확인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요오드포름(iodoform)이 들어있어 조직 독성이 있고 silicone oil이 용매로 쓰여서 근관 충전 시 제거가 잘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이우철, 최신 근관치료 Q&A).

무엇보다 시린지에 담겨져 있는 페이스트 제제는 길이 조절을 하기 어려우므로, 치근단에 하치조신경관이나(그림1) 상악동(그림2)과 같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이 근접하고 있을 경우 과잉 충전을 조심해야한다. 치아가 있는 경우 하치조신경은 신경 분지나 영양관 등으로 인하여 파노라마 상에서도 경계가 명확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질골이 매우 얇은데, 비타펙스는 강알칼리성 약제로서 정상적인 조직에 강한 부식효과(caustic effect)가 있고, 특히 하악 제2대구치처럼 치근단공이 하치조신경관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주입에 따라 화학적 손상(chemical burn)에 의해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이지수 등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관치료 후 하악신경이 손상되어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32명의 의료기록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근관내 적용한 약제에 의한 화학적 손상은 8명으로 25%에 달하였다(이지수 등, 근관치료 후 발생한 하악신경 손상 환자에 대한 분석, 구강회복응용과학지 2011:27(3):327~336).

 

지용성 수산화칼슘 제제(Vitapex)에 의한 경우가 75% (n=6), 수용성 수산화칼슘 제제(Calcipex)에 의한 경우가 25%로 평균 4개월의 약물 치료 후 환자의 50%에서 증상 개선을 보였다고 하였다(표1). 연구에 의하면 비타펙스에 의한 하치조신경 손상의 경우가 75%로 더 많았으며, 칼시펙스가 사용된 경우는 모두 감각저하가 보고된 반면 비타펙스가 사용된 경우의 75%에서 감각부전이 보고되었다.

허수범 등은 비타펙스가 하악관내로 과충전 되었을 경우 신경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하였는데, 신경내막까지 비타펙스가 침투된 곳은 신경속(facsia)의 원형 모양이 상실되고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허수범, 하악관에 주입된 수산화칼슘 제재가 신경조직 손상에 미치는 영향, 1999).

 

Scarano 등은 기계적인 압력과 화학적 독성의 두 가지 메카니즘에 의해 신경 손상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신경 손상 후 기간에 따라 손상 정도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된 재료에 상관없이 치료 초기에 누출된 재료를 제거하고 신경에 가해진 압력을 감압해주는 외과적 처치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Scarano, A., et al., Injury of the inferior alveolar nerve after overfilling of the root canal with endodontic cement: a case report. Oral surgery,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oral radiology, and endodontics, 2007. 104(1): p. e56-9).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