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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급여 기준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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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논설위원

이제 70세 이상 환자들은 틀니와 임플란트를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관행수가에서 대폭 낮춘 보험 수가로, 그것도 본인 부담액을 50%로 정했다. 의료보험 제도가 공급자인 의료인은 도외시한 채 의료소비자 편의만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70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틀니와 임플란트 보험 급여는 앞으로 치과 경영에 무시 못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틀니의 경우에는 관행 수가를 떨어뜨린 결과가 되었지만, 지역적 특성에 의해 다양한 관행 수가가 정해져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그 보험수가 또한 수긍치 못할 이유도 없고 임플란트 경우에도 서울 강남 중심지까지 임플란트 한 개당 백만 원 미만의 덤핑 치과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보험 수가가 고맙기까지 하다.


한때는 치과의사들이 의료보험 환자를 등한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험급여가 치과의 주 수입원이 되어가는 과정인 듯하다. 아직은 일반 관행수가보다 많이 낮은 보험수가이긴 하지만 보험청구 강좌가 인기리에 열리는 등 제도권의 의료보험이 치과 경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가 그 우산 속에서 치과 경영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하지만 틀니와 임플란트의 의료보험은 아직은 잘 정리되어 정착된 단계가 아닌 초창기이다 보니 가끔은 씁쓸한 경험을 하게 돼 몇 가지 글로 남겨 본다.


치료를 받던 환자에게 clasp이 있는 부분틀니만 보험이 되고 메탈이 안 들어가는 아크리톤 같은 강화수지 clasp의 부분틀니는 보험이 안 됨을 설명할 때 환자는 이해를 잘 못 한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 내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을 해올 때 상당히 당혹스럽다. 실제로 보험 틀니 급여 기준과 재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부분틀니를 시적할 때 전치부의 메탈 clasp의 노출에 기겁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다. 또한 골드 크라운이나 지르코늄 크라운 같은 고가의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보험 임플란트에는 비 귀금속 도재관인 PFM만 할 수 있다는 설명에 의아해하며 그 차액을 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못할 때도 당혹스럽다. 현행 보험급여 기준 하에서는 이 두 가지 전부 환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일반수가 기준으로 차액을 받고 보험틀니나 임플란트를 했거나, 지정된 재료를 쓰지 않고 급여청구를 했고 나중에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진료비 및 부당 이득금 환수, 과징금 부과까지 혹독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심지어는 추가 치료비도 받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거나 더 비싼 재료를 서비스로 해줬다 하더라도 지정된 재료가 아니면 똑같은 결과가 된다. 최근에 어떤 치과의사가 이와 같은 혹독한 조치를 당했음이 알려져 우리를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다. 지금은 틀니와 임플란트가 보험급여에 포함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정, 보완해야 할 기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상하고 까다롭지만 정해진 급여기준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틀니나 임플란트 등 새로 포함된 급여 항목에 따라 배정된 예산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다 쓰지 못하고 있다면 현재 50%인 본인부담금을 30% 정도로 대폭 낮추어 환자들의 접근성을 좋게 해야 한다.  치협은 이런 다양한 의견과 적시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해 말없이 정부시책에 순종하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뛰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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