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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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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치료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때 적법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난동까지 부리는 소위 ‘진상 환자’가 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어디에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의료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미개한 의료 환경이다. 실제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인디애나주의 법률에서는 무례하거나, 버릇없거나, 성난 태도로 다른 사람을 고의로 접촉하는 사람은 폭행죄는 아니더라도 Class B의 경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공격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 중인 의료인에게 신체손상을 가져온다면 이는 Class D(흉악범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싱가포르 응급실 주위엔 경찰초소가 마련되어 상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의료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을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의료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진료 환경에서 최상의 진료와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년간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환자 중심의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폭행이 다른 환자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료계의 논리가 억지이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라고 한다. 응급실에서 폭언을 당한 경험이 80%, 폭행당한 경험이 50%라는 의료인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39%의 의료인은 생명에 위협까지 느꼈다고 한다. 의료인 폭행의 가중처벌이 환자의 권리를 위축한다는 논리는 권리를 위해 폭행을 정당화시키는 어불성설이다.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의료사고나 병원감염 등을 예방하는 환자 안전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의료인을 바라보는 사회의 단면일 수도 있다. 의료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마저도 적당한 타협을 종용한다. 이렇듯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적당히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과 관습을 한 순간에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인은 질병이 아닌 ‘폭력’과의 싸움이 힘겹다. 비일비재한 환자의 고성이나 욕설, 폭행은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가끔 일어나는 희귀한 경우가 아니다. 특히 젊은 치과의사나 여성 치과의사들이 자주 겪을 수밖에 없고 법에 호소하는 것에 익숙지 않은 의료진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이후에는 모든 진료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환자는 거리낌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의료진은 이를 적당히 덮어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때이다. 개원가에서는 난동 환자에 대한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함은 물론이고 관련 법률을 자세히 숙지해야 한다. 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인단체는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


강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는 전쟁에 쉽게 휘말리지 않는 것처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법은 환자의 폭행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다. 예기치 못한 폭력과 난동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이 이루어질 때 의료진과 환자와의 신뢰와 존중의 문화가 성숙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상의 진료가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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