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8년에 14%의 노인 인구로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8년 후인 2026년엔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가 된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1,000만 명이 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다. 한국은 지구 상에서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구강건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국은 80년대 초 이미 노인치과학을 개설해 노인들의 보철치료와 관리뿐 아니라 전신질환의 구강 내 소견과 노화에 따른 구강악안면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게 흔한 의학적 문제나 노인들의 심리·사회적인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건강한 사람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우식 처치나 보철 처치 등 치아의 형태 회복을 주체로 한 치과의료를 뛰어넘어 허약한 사람에게 치아 형태 및 구강기능의 유지, 증진 회복을 통한 생활기능을 개선, 유지하기 위한 치과의료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 특히 도쿄선언을 통해 구강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구강건강이 전신질환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강조해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노인을 위한 치과계와 정부의 노력은 이제 막 걸음마 수준이다. 노년치의학회는 노인의 치과치료 뿐 아니라 전신질환, 약물복용, 구강보건 정책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 중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아직도 노인의 구강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포괄적인 노인 구강건강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이 없으므로 정책이나 연구가 태없이 부족하다. 대학에는 아직 노인치과학에 관련한 전문 과목이 없을 뿐더러 정리된 교재도 없는 실정이니 근거를 위한 데이터가 넘쳐날 리 없다.
특히 요양시설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택 노인의 구강위생관리는 방치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치협은 치과계 숙원 사업인 장기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를 필두로 의과와의 연계나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의 참여 범위 등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치과촉탁의제를 통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점은 치료위주의 관리 범주를 벗어나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탈케어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건강한 구강을 지닌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사회 저변에 확산시켜야 한다. 나아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법률 개선이 시급하다.
차인호 연세대치과병원장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치(齒)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한 노년기의 출발점은 치아건강이며 이에 적극적인 투자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노인대국이 된다. 우리의 화두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는 명확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재정확충과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치협은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노인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학계에서는 노인치과학 교과서 집필과 임상매뉴얼 발간에 집중하는 한편, 관련 사업이나 정책의 평가에 유용할 수 있도록 노인구강건강지표 및 기저질환별 구강관리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잘 드시고 행복하게 오래 사세요”라고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 보자. 노인대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노인을 위한 치과의사 정신으로 중무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