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감정노동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59)

최근 텔레마케터 출신이 고객 불만 전화에 환불해주던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시식권을 구입하고 식사 후에 식중독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경찰에 잡혔다. 고의성 블랙컨슈머의 전형이다. 그동안 고객의 갑질은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감정노동이라는 단어가 그리 낯설지도 않고 사회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지난 2일 고용노동부는 직장에서 겪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의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병 등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고용주는 고객대응 매뉴얼을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2015년 10월호 고용동향브리프에서 우리나라 730개 직업의 감정노동을 평가하고 100위까지를 발표하였다. 1위는 텔레마케터이고 2위는 호텔리어, 3위는 네일아티스트였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치과위생사로 14위를 하였다. 의료계 종사 직업으로는 16위 의료코디네이터, 27위 약사, 60위 간호조무사, 68위 한의사·치과의사가 있었다. 반면 의사, 간호사는 100위 안에 없었다. 특히 대인접촉빈도에서는 치과위생사가 4위를 하였고 외부고객 대응 중요도에서는 9위를 하였다. 이를 해석해보면 치과위생사는 거의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또 그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1대1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감정노동이란 용어는 미국 버클리대 명예교수이자 여성 사회학자인 앨리 러셀 혹실드가 1983년에 발간한 ‘통제된 마음(The Managed Heart)’에 등장한 용어다. 그녀는 감정노동(Emotional Labor)을 하는 사람들을 ‘감정노동자’라고 하였다. 감정노동이란 말투나 표정, 몸짓 등의 감정 표현을 직무의 한 부분으로 연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일을 수반하는 노동을 말한다. 산업이 고도화되고 서비스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등장한 노동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감정 노동의 대다수는 서비스 업종에서 주로 나타나며 특히 금전 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은 돈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살수 있다는 생각 혹은 돈만 내면 다른 사람의 인격은 무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우리사회의 ‘소비자 권리 의식’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이것이 천박 자본주의와 함께하며 우리사회의 한 병폐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제는 블랙컨슈머, 진상, 갑질, 악질 고객, 정여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사회의 한 병폐로 자리 잡았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오래 전부터 치과에도 나타났다. 그런데 치과의 근무자이며 치과의사의 중요한 동반자인 치과위생사의 감정노동이 14위로 위험 수위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이젠 치과계에서도 블랙컨슈머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야하고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협회라는 일종의 법률적인 카르텔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창립멤버인 허브 회장이 진상고객(black consumer)에게 일일이 전화하여 직원의 정당성과 직원 뒤에 회사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고객이 직원을 1대1로 생각하던 것을 1대 항공사로 바꾸었던 것이다. 그 후 항공사는 가장 불만이 적은 항공사가 되었다. 이는 개인이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을 노린 고의적인 진상을 전체가 뭉쳐서 해결을 한다면 아니면 말고 식의 블랙컨슈머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규모의 법률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구회까지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가동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면 치과의사의 단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른다. 다만 이젠 치과의사를 포함한 모든 치과 종사자들이 무의미한 감정노동에서 합리적으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선량한 환자가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