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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한인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유디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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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의 유디치과그룹 김종훈 대표가 무면허 치과 설립과 치과 영업에 연루된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에 합의했다. 법원은 김종훈 대표가 향후 캘리포니아법 상 모든 치과사업장을 영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디치과 관련 명칭을 이용한 광고 및 마케팅 등을 금지했으며 약 1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검찰과 김종훈 대표 및 변호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최종판결에 어떤 이의제기나 항소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포함되어 있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다.


앞서 검찰은 소송장에서 김종훈 대표가 치과운영을 규율하는 규정된 법과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며,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사업행위로 제대로 허가받은 치과의사 및 치과사업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치과그룹이 세계화라는 야심찬 목표로 미국에 진출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인사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격마저 훼손하여 국민의 가슴에 멍을 남겼다. 또한, 유디치과에 근무하던 한인 치과의사들의 면허에 제재가 가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유디치과는 임플란트 반값과 서민치과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내에서 사세를 확장해 왔다. 국민은 값싼 진료비에 환호했다. 급격한 자본의 축적으로 영역을 더욱 확장했고 미국으로까지 사업장을 분주히 늘려갔다. 그러나 맨해튼에 있는 3개의 빌딩을 3,100만 달러(350억원)에 매입하는 등 유디치과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공룡이 돼 버렸다.


유디는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다. 가격 경쟁을 통한 환자 늘리기 및 엄청난 금액의 광고 및 마케팅은 현지 치과의사들을 힘들게 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했다. 우리나라보다 의료의 영리 추구가 훨씬 자유로운 미국에서조차 법질서를 흔들었던 유디치과를 청산시킨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영리 추구를 미국보다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한 의료인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는 의료인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제33조 2항에서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이는 한 개인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과도한 영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1개의 의료기관을 책임 있게 운영하며 환자에게 정성을 기울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 검찰도 의료법 제33조 8항 위반 혐의로 유디를 기소해 재판 중이다. 캘리포니아에서 김종훈 대표가 (주)유디를 설립하고 유디치과그룹을 이용하여 각종 광고와 마케팅, 치과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혐의 내용도 비슷하다. 우리 재판부도 비슷한 방식의 국내 유디치과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이번 유디치과 사태를 보면서 미국 주류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는가? 벌써부터 미국 내 한인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많이 우려스럽다. 이번 유디사태에 대해 유디는 최고책임자의 성실한 설명과 사죄가 있어야함은 물론 해외동포에 대한 보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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