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더욱이 자율점검 실시로 인해 소규모 동네치과의원들은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늘어나 스트레스가 적지 않다. 개원가가 이처럼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즘, 이 때를 틈타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려는 범법행위자들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최근 성북구의 모 치과는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이는 자신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소개했다. 또한 이 정체불명의 대행업체 관계자는 자율점검 서비스를 대신하기 위해서 원장의 신상정보가 필요하다며 면허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물었다는 것.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과 관련 평소 대행업무에 대해 전혀 들어 본 바 없는 치과 원장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정체불명의 상대에게 정확한 소속과 이름 등을 캐물었다. 이 같은 원장의 반응에 당황한 대행업체를 사칭한 자는 전화를 황급히 끊어 버렸다고 한다. 원장은 전화가 걸려온 발신번호(051-1714-2721)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성북구치과의사회 측은 이 같은 이야기를 회원에게 전해 듣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회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알렸으며, 서울지부 측에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 정보통신부는 전 회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 관련 문자를 즉각 발송했다.
서울지부 김중민 정보통신 이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완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전화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행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라며 치과원장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려고 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심평원은 자율점검과 관련해 별도의 대행업체를 지정한 적이 절대 없고, 자율점검을 위해 별도의 사설교육을 이수할 필요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이 지난 10월 31일 완료됨에 따라, 서울지역의 의료기관별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현황을 보면, 서울 전체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84.1%이며, 이중 치과의원은 총 4,680개 대상기관 중 3,857곳이 신청을 완료해 82.4%의 가입률을 보였다. 가장 높은 가입률은 보인 것은 ‘약국’으로 94.4%가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을 완료했다. 그 다음은 한의원(86.3%), 요양병원(85.4%), 치과의원(82.4%), 의원(77.8%), 치과병원(76.8%), 병원(76.7%) 순으로 나타났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