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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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총선 이후 정부가 국정 쇄신 의사를 나타내면서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불통’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굽히지 않는 소신과 뚝심이 정부를 대표하는 강점인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특히 의료계 집단행동을 향한 정부의 대응이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중첩해 이번 총선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와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 생중계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들며 국민과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 국민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치과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다.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치협이 그 근간이 되는 회원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과연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사태 당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해 총파업을 조기에 매듭지었다. 이처럼 노조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기치로 내세웠던 뚝심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에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개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
의정갈등이 길어지면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보건의료정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가치수가제도와 의료수가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저런게 대책인지 의구심이 들게 된다. 상대가치수가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1년이고 투입된 자원의 총량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수가를 만들어서 시작했지만 시행 초기부터 상대가치간의 균형성 논란과 원가이하의 수가수준에 대한 대비책 없이 시작되었다. 그 후에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의료계는 원가미만의 보험수가를 좀 더 낮은 수가와 아주 많이 낮은 수가라고 자조하면서 상대적 빈곤이냐 절대적 빈곤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원가보존율이 모두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순증 없는 총점고정”의 원칙을 매번 이야기하였으므로, 총점고정과 더불어서 과별총점고정도 대원칙으로 놓고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에는 상대가치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을 의협내부에서 조정에 실패해서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이야기에 총점고정의 대원칙이 결국 조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