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3대 소수정예 원칙을 의결한 이후 치과계의 합의 사항은 소수정예였다. 그러나 법률의 판단은 대의원총회의 의결과는 사뭇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하는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결정을 비롯해 외국 수련자의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도 허용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문의를 내세우면서 비도덕적인 광고까지 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의제의 개선에 관해서는 치과계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복지부는 현재 더 이상 치과계의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으로 인식한 것 같다.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는 연구용역을 맡긴 후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보류한 채,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해외 수련자 및 기수련자의 경과조치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설령 오는 30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안이 부결되더라도 입법예고는 이와 상관없이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상보다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을 추구하는 치협은 회원 피해의 최소화 원칙에 따라 미수련자들이 입법예고에 배제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안과 더불어 단일 과목이든, 복수 과목이든 신설과목을 도입해 미수련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동시에 부여하자는 것이다. 복지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추어 기수련자의 전문의 응시 제한을 고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치협안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후속 대책 또한 묵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특히 미수련자들을 위한 신설과목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 신설과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임플란트학이나 심미치과학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과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과목이 신설되기까지는 기존 전문과목들의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것이고 우리의 치과대학 구조상 1~2년 안에 합의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현가능한 제도를 시행하자는 치협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기수련자든, 미수련자든 기회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교육받고 시험에 응시해서 쉽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겠다는 생각 또한 오산이다. 15년 이상 임상에서 활동한 기득권 치과의사들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 또한 재고해야 할 부분이다. 상급 치과의사로서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 과정에 준하는 교육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전문의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국민들로부터 냉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치과전문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국내 치과대학생들의 90%는 졸업 후 개원가에 진출한다. 젊은 치과의사에게는 지금도 개원가의 진입장벽이 높기만 하다. 만일 무분별한 치과전문의가 속출하고 개원가에 존재한다면 전문의 수련 과정(현재 35%) 안에 들지 못하는 미래의 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앙이 될 것이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가 되기를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다.
치과전문의제도의 개선은 첫째, 전문의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둘째, 신설 과목은 치과의사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건강의 필요에 의해 신설되어야 하며 셋째, 미래의 치과의사들에게만 짐을 떠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