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이하 MRI)의 치과대학부속병원 내 설치 및 운영을 허가했다고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류인철·이하 치병협)와 대한영상치의학회(회장 황의환·이하 영상치의학회)에 알려왔다.
MRI 촬영장치는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라디오파를 전사한 후 반향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장치다. 구강암 및 턱관절 질환 등의 증가로 치과에서도 MRI의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제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치과 의료기관에 해당 장치의 설치규정이 없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간 치대부속병원에서는 MRI 촬영을 위해 수술입원환자를 외부 위탁기관으로 검사 의뢰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 지침’ 개정안에 따라 치대부속병원에서는 치과진단용으로 사용하는 MRI의 경우 시설(병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용인력 중 ‘영상의학과전문의’를 ‘영상치의학과전문의’로 대체 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MRI 촬영장치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영상치의학과 허민석 교수는 “치과 의료분야에서 MRI 검사가 가능하게 돼 악안면 질환자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영상치의학을 포함한 치의학 분야의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금번 개정안을 계기로 치과 의료 관련 임상 및 연구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