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고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 소득세까지 납부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과의사 A씨가 자신을 고용한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계약대로 모든 세금을 부담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고용하면서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다른 소득이 합쳐져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고용주 B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B씨가 부담하기로 한 A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 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