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는 그동안 급여 틀니와 임플란트의 기공료 수가 현실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치과 보철물 논의 단계에서부터 기공료의 직접 수령을 요구했으나, 기공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뿐더러 급여고시를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없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임플란트를 비롯한 치과 보철물 급여화로 인해 치과기공계가 더욱 힘든 경영환경에 처해진다며 해묵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대로 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어 양질의 보철물 제작이 어렵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치과기공소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기공료 인상을 위해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논리의 부재가 상당히 아쉽다.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이나 다름없다. 치과에서 발행하는 제작의뢰서에 급여, 비급여가 명시되지 않아 원가산정 기공수가를 받지 못하고, 급여에 명시된 재료보다 질 낮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명시한다면 비싼 재료를 쓰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가산정된 기공수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급여에 명시된 재료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치과의사가 비급여에 사용하는 기공 재료와 급여에 사용하는 재료를 구분해서 의뢰하는가? 기공소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전적으로 기공사가 선택하고 사용하는 현실임에도 마치 치과의사가 질 낮은 기공재료를 요구하고 차액의 기공료를 챙긴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다. 이는 일선의 기공사들이 급여 보철물에 질 낮은 재료를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황당한 사실을 자인한 셈이다.
적정한 기공료 산정과 수준 높은 기공물 제작을 위해 치과의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구와 합의 과정이 필수일진대, 치과의사가 ‘슈퍼 갑질’을 한다거나 국민에게 고급 외제 승용차를 공급하기로 해 놓고 국산 소형차를 공급한다는 등, 궤변이나 다름없는 주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치과계의 발전과 상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난 20일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 제작의뢰서에 급여 표시를 관철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화와 타협을 배제하고 치협을 외부로부터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서로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최근 개원가의 불황에 맞물려 기공계도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치과의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치과기공사 면허자는 3만1,555명이며, 매년 20개 대학에서 1,400명의 치과기공사가 배출되고 있다. 내부의 과열경쟁이 심하고, 외부자금이 유입된 대형기공소의 가격덤핑 등 개원가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공계에도 재현되고 있다. 치과계가 상생하는 길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대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대화와 노력에 달려 있다. 저렴한 기공료를 빼앗아 자신의 배만 채우고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폭리나 취하는 집단으로 치과의사들을 매도해서는 감정만 자극할 뿐,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는 것이다.
치기협은 기공계의 난제를 풀어내기 위해 정도를 걸어야 한다.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고 정당한 기공 수가를 보장받는 것이 치기협의 목적이라면, 치과의사들 또한 양질의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적정 의료 수가를 보장받는 것을 추구한다. 의료 수가와 기공료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시장 논리의 지배를 받는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부적절한 언사를 중단하고 속히 유관단체와의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 상생의 길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