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면허로 인식돼 오던 의사면허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환자 대상 성추행 등 비윤리적 행위를 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이상으로 정상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의 경우 면허가 전격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환자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취소 조치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료행위가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분기준도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포함된다.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중독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특히 의료인 간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된다. 대상은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지역의사회에서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 시 자격정지 등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 된다. 현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인 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