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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헌재 공개변론, 치협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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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개정 당시부터 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때마다 치협이 나서 의료계 단체 및 복지부와 함께 저지해왔다. 그러나 3월 10일에 있었던 헌재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치협의 제한적인 역할은 상당한 아쉬움을 남겼다.


유디치과 측은 이해관계자 대리인인 유욱 변호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했다. 유디치과는 이해관계자가 되기 위해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1인1개소법 위반사건을 위헌법률심판 청구하는 치밀함도 있었다.


유디치과 측 대리인은 현장에서 유디치과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순기능을 역설하고, 개인의원에 비해 불법진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합헌을 주장하는 쪽의 대리인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유디치과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치협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단체가 치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하지 못해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2015년 12월 당시 보조참가인의 선정을 위해 복지부는 법률개정 당시 네트워크 현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사를 참고인으로 추천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우여곡절 끝에 유디치과 근무 이력이 있으면서 유디치과 수사에 협조적인 치과의사를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한 유화진(의사출신 변호사) 전 법제이사가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치협 임원 중 누구도 참고인으로 나서지 않아 관련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기에 충분했다.


본디 이 사건은 안양튼튼병원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15년 1월 16일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고, 치협은 2015년 8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요청이 온 사실조회와 관련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변론기일 하루 전인 2016년 3월 9일에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관들이 하루 전에 도착한 의견서를 숙지하고 변론에 임했을지는 미지수다. 공개 변론을 평가할 재판관들에게 어필할 목적의 의견서라면 훨씬 전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뒤늦게 서두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유디치과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라고는 하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할 정도로 적극적인 유디 측의 모습을 비춰볼 때 치협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회원들은 상대적인 허탈감과 함께 불안해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치협이 복지부, 건강보험 공단, 의료단체들과 연합해 중복 개설했던 네트워크 병의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자료 및 통계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특히 과잉진료는 수량화, 실증적인 측정이 어려운 문제인 만큼 재판관들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치협 역시 최남섭 회장을 중심으로 복지부, 공단 등과 모임을 갖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만큼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할 것이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 스스로 규제를 강화해 의료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의료영리화를 저지할 수 있는 최전방의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법이다. 이를 ‘양승조법’이라든지, ‘유디치과 척결법’으로 폄훼하며, 마치 정상적인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을 제한하는 법인 양 호도하는 세력의 더러운 속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의료인 개인의 영달 추구를 억제하고 국민 건강의 수호와 의료계의 질서 유지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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