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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회 '직선제' 선택, 회원 뜻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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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불신임안-상근제 폐지안 줄줄이 ‘부결’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의 과감한 선택이 치과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지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예의성)에서 대의원들은 직선제를 압도적인 표차이로 통과시켰고,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견과 함께 부결시켰다. 회원들의 시각, 치과계의 여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됐다는 평가다.


직선제 압도적 통과, 치협 선거에도 영향미치나
회장단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회칙개정안은 집행부 상정안건으로 발의됐다. 찬반토론에 나서는 대의원이 없어 이날의 결과는 최종 개표 직전까지도 오리무중이었다. 투표결과 154명 대의원 가운데 76.6%에 달하는 118표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대는 36표(23.4%)에 불과했다.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 2인은 회원의 직접, 평등,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회장 및 선출직부회장 2인의 공동후보는 회원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며, 총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구체적인 투표방법(기표소 투표, 모바일 또는 온라인 투표 도입 여부) 등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지부는 향후 1년간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외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선된 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2인의 부회장과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선출된 회장의 결원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보선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직선제가 통과된 후 축조심의로 진행된 나머지 5개 항에 대한 심의는 속전속결로 가결됐다.


이날 결과는 직선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놀랄 만큼 압도적이었다.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회칙개정안의 통과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 하지만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회칙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물론, 대의원들이 회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제안설명에 나선 전용찬 총무이사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36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부의 경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영)를 구성하고,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두 번의 설문조사와 두 번의 공청회를 실시했으며, 상세한 보고서를 배포하는 노력을 보였다.


회원 여론조사 결과(67%)보다 10% 가량 높은 지지율로 대의원총회를 통과한 것은 회원들의 의견이 대의원들에게 전달되기 어렵다는 불만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이날 서울지부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및 주요안건에 대해서는 대의원 기명투표제를 도입한다는 안건까지 통과시켜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한편, 서울지부의 선거제도 개선으로 치협 선거제도 개선 또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협은 다음달 23일 개최되는 대의원총회에 회장단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선하는 회칙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회장과 부회장 3인의 회장단이 입후보하고, 과반수 득표가 없을 시 상위 1, 2위 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지부의 직선제안보다는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경기지부가 직선제를 선택했고, 올해 서울지부 또한 직선제로 변경되면서 치협의 선거제도 개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협회장 불신임안 강한 우려 속 ‘부결’, 치과계 단합 강조
올해 지부총회의 최대 쟁점은 치과계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판단이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은평구 김현선 대의원은 “지금 협회장의 독선과 불통은 도를 넘었다”면서 “전례가 없는 임원보직 박탈, 1인1개소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도 하루 전에야 의견서를 내는 등 지난 2년간 실망스러운 회무를 해왔다”며 협회장의 리더십과 회무능력을 문제 삼았지만, 곧이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서초구회 윤정태 대의원은 “은평구회는 중대한 안건을 상정하면서 타 구회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가결되면 좋고 부결되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올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1인1개소법 사수에 있어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신임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랑구회 한재범 대의원은 “우선 이번 사건을 통해 협회장을 비롯해 전 치과의사가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면서 “남은 1년 동안 1인1개소법과 전문의제도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장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은 물론, 치과계 수장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빗대고 침묵하는 치과의사를 모두 비겁한 사람으로 내몰고 있다”며 모 전문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강동구회 신영순 대의원은 “불신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횡령이나 배임, 윤리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고 단지 리더십과 회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불신임한다면 과연 누가 협회장을 하겠느냐”면서 “은평구 소속 역대 협회장들은 어떤 충고를 했는지 궁금하다”고도 덧붙였다. 협회장 불신임안은 150명의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42, 반대 99, 기권 9표로 결국 부결됐다.


한편, 앞서 다뤄진 ‘협회장 상근제도 폐지의 건’ 또한 찬성 69, 반대 73, 기권 7표로 부결됐다.


동작구회에서는 “협회장에 출마하고 싶어도 운영하던 치과를 폐업하고 재개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일반회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비용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반상근제로 가고 핵심이사에 대한 권한과 업무를 증가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채택되지 못했다.


협회장 불신임 및 상근제 폐지안은 일부 분회를 통해 지부총회에 상정됐고, 치과계 초미의 관심을 모아왔다. “회원들이 협회가 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협회의 해명도 듣고싶다”는 찬성 측 의견도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치과계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협회장의 남은 임기 1년은 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도 모자란 시간이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우세했다.


그러나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만큼은 제대로 전달되는 계기가 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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