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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불법시술, 머구리 기공소 '일망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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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2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강동경찰서, 서울지부와 4개월 공조 끝 '성과'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사무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치과기공소에서 틀니 등의 불법시술을 일삼고, 불법기공물을 유통하고 있다는 회원의 제보였다. 이 제보는 지난달 25일 MBC와 SBS 등의 공중파와 채널A, TV조선, 연합뉴스TV 등 종편 케이블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일명 ‘머구리’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특히 서울지부는 제보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에 동행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치과기공사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며 수사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장장 4개월여에 걸친 서울지부와 경찰의 공조였다.

 

강동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지난 3월 23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에게 싼값에 틀니와 보철물을 제작해주겠다고 접근,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시술을 한 치과기공사 A씨(55세)와 B씨(48세) 등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 및 의료기사등의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한 불법기공물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머구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들 역시 조만간 법정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치과기공사 면허는 있으나 입회되지 않은 무적 회원이었다. 서치기에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행하고 있는 자율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치과기공소인 셈이다.

 

경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복지관에서 틀니 상태 점검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환심을 산 후 돈을 받고 틀니 등의 무면허 치료행위를 했다. 심지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까지 직접 주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서울지부가 입수한 동영상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동영상에는 치과기공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을 뜨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치과기공소는 마치 스릴러 영화에나 나올법한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고,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곳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청결상태가 매우 불량했다.

 

특히 환자의 틀니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연세 드신 분은 (임플란트) 안하는 게 좋아요. (임플란트는) 뼈에다 쇠를 박는 시술인데, 연세가 높아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들의 경우 수술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아주 고생할 수 있어요”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치과)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하죠. 나중에 문제가 돼도 ‘당신 잇몸이 안좋은 걸 나한테 왜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며 치과의사를 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매우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해 “(두 가지 틀니재료를 보여주며) 이건 미제고, 이건 일제에요. 일제가 다섯 배 비싸요. 강도가 다섯 배나 강해서 뭘 먹어도 잘 잘리고 훨씬 오래 쓰죠. 하지만 보험치료는 5만원짜리 못쓰거든요.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병원에서도 싼 재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는 5년만 쓰고, 다시 시술을 받으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아주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어요”라며 치과에서 행하는 보험틀니 치료를 매도하기도 했다.

 

강동경찰서 염태진 지능팀장은 “틀니는 50만원에서 60만원, 치아보철물은 약 10만원을 받고 200여명에게 불법시술을 했다. 이로 인해 거둔 수익이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도 “이들이 다른 직업 없이 업으로 불법시술을 해왔다는 점과 압수된 거래 장부 등을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추가 범행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속사례와 같이 다른 치과기공소에서도 무면허 치과보철물 치료행위를 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보건소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들로 인해 환자들이 멀쩡한 치아를 뺀다거나 잘못된 보철치료로 구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수법 또한 점점 전문화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서울지부는 이러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과의 공고한 협조 하에 불법진료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지부 개원질서정립위원회(위원장 강현구)는 현재 50여곳의 불법의료행위 의심 의료기관을 조사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조만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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