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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불법시술 치과기공소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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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중파 및 케이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머구리’ 사건(치과기공사 불법 시술, YTN 등)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돼지우리를 연상케 하는 비위생적인 기공실 환경과 환자에게 마취주사까지 직접 시술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이를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치과기공사들의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기공사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품위를 손상한다. 치과기공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치과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국민의 구강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악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 치과기공사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부정기공물 제작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시행했다. 기공소 개설을 위해서는 지도치과의사를 두어야 하므로 기공소는 지도치과의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 불법기공물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잦았다.


2011년에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 제작 등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처벌을 더욱 강화하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이 또한 불법 치과기공소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치기협은 현재 전국의 치과기공소의 갯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중앙회 가입 비율이 현저히 낮아 미가입 치과기공소들의 위치나 전화번호 파악도 힘든 상황이다. 의료기사 면허갱신제도를 이용해 이들이 수면 위로 노출되기를 기대했으나 면허갱신을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기공사가 30%에도 미치지 않아 전국적인 치과기공소의 파악은 먼 나라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렇듯 치과기공소의 현황 파악조차 부족한 상태에서 질서 유지나 정화 작용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가 의료질서 확립 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가입회원에게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의사나 치과의사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시 중앙회를 거쳐 신고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의료인이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치과기공사들의 질서 유지를 위한 급선무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치과기공소 개설 시 중앙회를 거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자격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과기공소의 부정기공물을 방지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의 각성도 필요하다. 치과 내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사들에게 틀니와 보철물의 장착이나 조정을 맡기는 위임진료는 근절돼야 한다. 치과기공사가 환자와 대면하는 진료에 개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한 치과의사가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다. 가끔은 거래 기공소를 방문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는 바늘과 실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치기협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치과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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