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치조골 이식술 횟수를 부풀리거나, 하지도 않은 이식술을 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생명보험협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에 이 같은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14일 김해지역 치과병원 임모 원장과 창원지역 B치과병원 백모 前 원장 등이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이들 병원은 수술비 지급 특약 보험(수술 1회당 50만~220만원 지급)에 가입한 치조골 이식수술 환자와 공모 후 1회 이뤄진 수술을 수회로 부풀려 진료기록부와 진료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실에 따르면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41, #23 치아에 치조골 이식술을 2회 시행한 것으로 치료확인서를 발행하고 2회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심사결과 미니 임플란트 시술로 실제 치조골 이식술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37, #46, #47 치아에 치조골 이식술을 3회 시행한 것으로 치료확인서를 발행했으나 #46, #47 치아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했음에도 환자 측의 부탁에 의해 진료기록변경 및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환자의 부탁에 의해 허위 치료확인서를 발행할 경우 환자는 물론이고 해당 원장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에 입각한 진단서를 발급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