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검사장과 쇼닥터 그리고 일반화의 오류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77)

진료실 밖에서 확성기로 들리는 소리가 선거철임을 실감하게 한다. 웅웅거리는 소음만 들리고 떠드는 내용은 들리지 않는다. 뉴스는 온통 선거로 몰고 가지만 여론은 검사장의 126억원 주식차익과 조세도피처에 재산을 은닉한 195명의 명단에 더 관심이 간다.


이 두 사건은 비슷한듯하지만 다르다. 권력과 돈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같지만 검사장은 스스로 보고한 것이고 조세도피처 인물들은 타인의 손에 의하여 공개된 것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재산을 공개할 수 없던 많은 공직자들이 사퇴를 하였다. 스스로 공개하면 안 되는 재산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검사장은 당당하게 공개하고 전국 공직자 재산서열 1위에 등극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금융담당 전문검사가 비상장주식의 시세차익으로 1년에 37억원을 벌어들였다면 문제가 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검사장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거나 자신이 있어서 사퇴하지 않고 공개했을 것이다.


그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첫째는 익숙함의 일반화이다. 주변에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보다보니 옳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법을 전공한 검사에게 좀 어울리지 않는 논리이다. 두 번째는 교활하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해놓은 것이다. 법적인 하자가 없게 만들어놓고 걸리면 옷을 벗고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는 것이고 다행히 넘어가면 돈이 많음을 과시하며 더 높은 권력으로 가겠다는 의지이다. 셋째는 권력 속에서 자신이 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믿는 것이다. 검사장 스스로 자신의 권력이 잘못을 넘어갈 만큼 크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아니기에 알 수가 없다. 다만 가장 유력한 것은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이다. 본인 입장에서 흔하디 흔한 별 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제 저녁 모 케이블 방송 건강코너에서 치과의사가 출연하여 턱관절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을 역설하고 목이 뻣뻣하다는 환자에게 솜 하나를 물리고 좋아지는 시연을 보였다. 더불어 턱관절이 좋아지는 맨손체조와 호흡법을 가르쳐주었다. 쇼닥터이다. 몇 개월 전에도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어 물의를 일으킨 것이 다시 또 재현되었다. 그는 방송에서 안면비대칭이 척추 골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방송을 보면서 필자는 출연한 치과의사의 심리가 궁금하였다. 가장 흔한 일반화의 오류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가 만난 턱관절 환자 중에 안면비대칭 환자가 있었고 허리도 아픈 환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턱관절이 좋아지면서 허리도 낫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일반화시킨 것이다. 일반화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은 간단하다. 가장 일반적인 질문을 하면 된다. 즉 안면비대칭 환자는 모두 턱관절증을 지니고 허리가 아픈가? 두 번째는 반대의 질문이다. 그럼 안면 대칭인 사람은 턱관절증과 허리아픔이 없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못하면 일반화의 오류이다.


쇼닥터로 방송한 치과의사나 고액 주식차익을 당당하게 신고한 검사장이나 모두 비슷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였다.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산 것이다. 물론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단순히 방송에 출연하고 싶었거나 튀고 싶은 마음이거나 혹은 방송 출연으로 환자수가 증가하는 이차이득을 노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정론화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할 이유가 없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방송 후에 쇼닥터라고 치과계에서 비난받을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자신이 비법 소유자라는 생각이거나 혹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선각자로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나름의 의지에 불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도 아니고 오로지 방송 출연이나 환자모집용이라면 같은 치과의사로서 슬퍼진다. 차라리 일반화의 오류라고 믿고 싶은 마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