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제구강외과학회 ‘서울’ 개최 확정

URL복사

구강외과학회, 3번 고배 끝에 2017년 대회 유치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이사장 김명진·이하 구강외과학회)가 오는 2017년 제23차 국제구강악안면회과학회의 서울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술대회(이하 학회) 기간 중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이 터키의 이스탄불을 만장일치로 누르고 2017년 개최를 확정지었다.


김경욱 유치위원장은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학회는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며 “4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서울 유치를 결정지었다, 유치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3차 학회는 이태리 로마, 영국 런던, 터키 이스탄불, 싱가폴, 한국 등 총 5개국이 개최를 신청했다. 지난 9월 중순 미국, 영국 등이 주축을 이룬 8인의 보드 미팅에서 서울과 이스탄불이 최종 2개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최종 개최지 선정은 칠레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오전 10시경 21명으로 구성된 국제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진행, 서울 유치가 만장일치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학회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다. 김 유치위원장은 “구강외과학회의 위상과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명진 이사장은 “조병욱, 김경욱 전임 이사장을 비롯한 선배들의 각고의 노력이 낳은 결과”라며 “2017년 학회는 역대 국제 학회 중 최대규모의 알찬 학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구강외과학회는 일본구강외과학회 측과 2017년 서울 국제학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것으로 밝혀, 일본 측에서 1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