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외부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이 추가됐다. 일반 의료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제공으로 비용절감, 정보보호수준 강화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에서도 편의성을 위한 전자차트 사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되고, 웹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정보 노출의 위험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있다. 정부나 대기업의 고객 정보가 해킹이든, 내부자를 통해서든 쉽게 유출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부 기관에서 대량의 환자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 정보는 그 규모가 작지만 의료기관들에게서 취합된 정보의 양은 막대할 것이고 단순 개인 정보가 아닌 사생활에 관한 방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외부기관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 또한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통합된 외부기록에 의해 비보험 진료 통계나 통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현재는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열람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환자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정부에 의해 정보가 통합되고 남용되는 것은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열람 시도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 뿐 아니라 의료단체에서도 외부 기관의 관리, 감독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청구 업무 관련 비용을 현재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현실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보관에 드는 비용마저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행히 현재 안정적인 진료정보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보안료와 정보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해 복지부가 긍정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종이차트와 아날로그 방식에서 전자차트와 디지털로의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환자 정보의 유출을 담보로 해서는 곤란하다.
자동차의 발달로 인해 걷는 것을 포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의료기관과 정부의 편리성보다는 환자 정보가 더 지켜내야 할 핵심 가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