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진료거부 고발 사건을 보며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82>

얼마 전 기사에서 접한, 교정치료 환자로부터 진료거부로 고발당한 치과의사의 사연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비록 필자의 사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일들을 경험한 동병상련의 감정인지 글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다. 내용은 환자의 치아에 브라켓을 처음 붙였는데 아팠다고 불편을 토로하며 장치를 모두 철거하기를 강하게 요구하여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전체 장치를 제거해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환자는 다시 장치를 붙여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정의사는 못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시 교정장치를 장착하면서 환자의 불만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런 사건의 반복으로 원장은 다른 치과로 전원을 물어보았고 환자는 그것을 진료거부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다. 첫 번째가 브라켓을 붙였는데 환자가 아팠다고 화를 내며 장치를 모두 제거해달라고 주장했다는 부분이다.


환자는 통상 치과치료는 아프다는 것을 전제로 진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통증에 대하여서는 생각보다 관대하다. 즉 어지간한 통증은 잘 참는다. 특히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교정치료에서 브라켓을 붙이는 술식은 통증을 동반하는 술식이 아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밴드나 접착제가 굳은 다음에 다시 붙이려고 제거하는 것인데 이정도로 통증을 호소하고 제거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불만이 통증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환자의 불만은 통증이 아닌 초보자 같은 손길이라든가, 직원들이나 원장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든가, 진료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본인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라든가, 즉 환자만이 아는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극도로 예민한 환자이다. 예민한 환자로 과도한 긴장을 참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환자가 폭발할 정도의 화를 내는 경우는 드물다.


셋째는 블랙컨슈머이다. 그런데 블랙컨슈머라고 생각하기에는 타이밍이 좋지 않다. 블랙컨슈머는 자신들이 이득을 얻기 가장 좋은 시기를 찾고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납득이나 호응을 얻기 유리한 시기를 노린다.


그래서 통상 치료 첫날 처음 진료부터 시비를 걸지는 않는다. 치과의사가 발을 빼기 애매한 시기를 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넷째는 이상심리자이다. 그런데 이상심리자는 처음부터 행동이나 말투에서 이상함을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처음 교정을 시작할 때 환자가 생각했던 기대 수준과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불만이 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환자의 성격이 첨가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환자가 무엇인가 불만이 있던 중에 약간의 통증이라는 이벤트를 찾은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장치 붙이는 것에서 철사를 넣는 것까지 모든 진료행위를 전적으로 원장에게 받기를 원하였는데 치과위생사가 간접접착법으로 시행하였거나 철사를 다른 사람이 넣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회로 표현하는 방법을 택하였을 수 있다. 치과위생사가 철사를 넣고 빼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요구가 곤란하니 다른 관심을 얻을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부부지간이나 연인사이에 여자가 남자들의 불만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는 것과 유사하다. 즉 직접적인 표현이 상황적이나 도덕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간접적인 표현을 통하여 이차적인 관심이나 이득을 얻고자하는 행동이다.


이것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물론 표현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선물을 사오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방법이다. 조그만 라포라도 형성되었다면 선물을 선택한다. 하지만 라포가 조금도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객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불만을 토로한다. 자신을 알아 줄때까지 지속적으로 방법을 바꾸어가며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게 찾은 방법 중의 하나가 진료거부고발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환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핵심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