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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 전문의제 불신만 재확인…3개안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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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임총, “복지부도, 치협도 못 믿겠다”

일요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모인 148명의 대의원은 두시간여 만에 총회장을 떠났다. 지난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임시대의원총회는 상정된 3개안 모두 부결이라는 허망한 결과만 남기고 폐회됐다.

 

전문의제와 관련한 임시 총회는 지난 1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임총은 통합치과 한 과목만을 우선 신설하고, 나머지 과목은 추후 연구검토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치과계와의 합의, 치과계의 의결을 무시한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을 규탄하고 1월 임총 결과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대책을 논의할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중론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148명의 대의원들은 모든 안건에 반대의 표를 던졌다.

 

1안이었던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은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치과계 정서상 애초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2안인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 역시 부결됐다. 1월 임총에서 ‘미수련자 및 학생 포함 경과조치(치협 안)’를 통과시키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줬던 대의원들이 사실상 등을 돌렸다. 입법예고안이 나오기까지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이 가장 직접적으로 표출된 부분이기도 하다.

 

1안과 2안이 부결되면서 제3안인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동력도, 명분도 없었다. 총회 산하 특위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듯한 의장단의 발언과 특위 운영에 대한 확실한 로드맵 없이 총회 산하 특위를 구성해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은 오히려 ‘부결’에 불을 지폈다.

 

이날 총회 중간 중간, 혹은 총회 직후 일부 대의원 입에서 “치협의 로드맵이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가?” “이정도 안이었으면 논의의 필요도 없었다. 애꿎은 시간만 낭비했다” “더이상 복지부도, 치협도 못 믿겠다” 등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오히려 이번 임총 이후 방향타를 상실한 치과의사 전문의제가 또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제1안, “복지부 믿어선 안된다” 입법예고안 수용 거부

첫 번째 안건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의 건’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치과 하나만을 신설하고,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 △기수련자에게 경과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안과 관련한 대의원들의 첫 번째 의문은 과연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부산지부 배종현 대의원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다”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그 어디에도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치협 김철환 학술이사는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향후 보건복지부령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대상자와 연수시간 등 시행규칙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남섭 회장도 직접 나서 “미수련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또 당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표기가 안됐을 뿐 시행규칙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을 찬성하는 대의원도 있었다.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입법예고안을 보면 통합치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한 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설된다고 해도 당장은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오랜 논쟁을 끝내고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일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문과목 표방 시에는 전문의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유익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타협과 양보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치과계의 내부 분열 없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찬성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컸다.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보건복지부를 믿고 양보하면 코 베어갈 뿐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은 선택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과목의 신설이었다. 과연 통합치과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달라. 이미 과거 대의원총회를 통해서도 통합치과의 신설을 거부한 바 있다. 지금 보건복지부는 피죽 한 그릇 떠 놓고 먹을 거면 먹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표결에 부쳐진 1안은 찬성 58표(39.2%), 반대 89표(60.1%), 기권 1표(0.7%)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2안, 1월 임총 결의사항 재확인 부결되며 논란 가중

두 번째 안건은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이었다. 2안에 대한 토의는 상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지부 김용식 대의원은 “2안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재확인하는 안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발표되는 순간 효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안을 두고 재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4개 과목 추가신설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내용의 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지부 박태근 대의원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과와는 다른 방향으로 입법예고된 상황을 의식해 5개 과목 신설 추진에 대한 확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근 대의원은 “2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실제로 5개 과목이 신설될 수 있는지 누군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과를 시켜도 관련학회에서 반대하면, 우리만 바보가 되는 꼴이다. 이에 관해 분명히 하고 표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표결을 앞두고 나온 임용준 부의장의 발언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임용준 부의장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수용의 건은 이미 부결됐다. 회의법상으로 따지면 아직까지 지난 1월 30일 의결한 내용이 유효하다. 2안이 통과되면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재확인하며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것이고, 2안 마저 부결된다면 치과의사전문의제에 대한 우리의 최종 입장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안이 부결되더라도 치과계의 최종 입장은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말에 장내는 이내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서 말이 되느냐는 식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도 짓지 못한 채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찬성 55표(37.9%), 반대 82표(56.6%), 기권 8표(5.5%)로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은 부결됐다.

 

제3안, 대의원총회 산하 특위구성, 과반 넘지 못하고 부결

‘대의원총회 의장 산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인 3안에 대한 논의도 쉽지 않았다. 특히 집행기구도 아닌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두고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이지가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임용준 부의장은 “대의원총회는 의결기구이지 집행기구가 아니다.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고, 사업의 실체가 없다.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위를 구성해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남섭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장단 산하에 특위를 만든 사례가 있다. 오늘 구성하기로 결의만 한다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실무적인 일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집행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떨쳐내고,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다”고 답변했다.

 

투표결과 찬성 63표(44.4%), 반대 69표(48.6%), 기권 10표(7.0%)로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3안 역시 과반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대의원, 치협 집행부에 대한 불신 표출

결국 임시대의원총회는 그대로 끝났다. 애초부터 상정된 3개의 안건 중 그 어느 것을 통과되더라도 입법예고된 현재의 상황을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대의원들의 정서도 반영됐다. 실제로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안건 자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대의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경남지부 노홍섭 대의원은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그동안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다.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지, 집행부도 못하는 일을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몇 개월 넘어가려 하지 말고, 능력이 안 되니 보건복지부 입법예고안을 따라가자고 솔직히 말하는 게 낫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지부 최현수 대의원도 “입법예고의 수용여부를 묻는 1안이 부결되면,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가 철회되는 것이냐?”며 “현 상황에서는 수용여부를 안건으로 올릴 게 아니라 단식투쟁이나 총파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부 성창수 대의원은 “치과계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꼭두각시 역할만 하는 것 같다. 우리의 입장이 거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일을 거부해야 한다. 우리가 얻을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하면서 행정적인 협조는 다 해주고 있다. 우리가 언제 칼자루를 휘두른 적이 있느냐”며 “집행부의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대의원총회 산하에 특위를 만든다는 것도 일을 떠넘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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