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료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평가·인증을 받고 그 내용을 학생모집 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규정 시행 전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시행 당시 평가·인증이 진행 중인 학교는 별도의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며, 201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은 한국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교육평가원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1차로 입학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모집 정지하고, 2차 위반 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인만큼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부실대학을 자연 퇴출시키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