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6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을 실시, 요양기관은 오는 29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자율점검시스템(http://biz.hira.or.kr)을 통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자율점검 신청은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요양기관은 신청과 함께 자율점검에 들어가면 된다. 자율점검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심평원은 오는 11월 말 자율점검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으로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가 한 때 홍역을 앓기도 했는데, 심평원은 첫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서비스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방법부터 자율점검 항목을 개선,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실사 등이 예고된 바 있어, 이로 인한 불이익 등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심평원 측은 이번 자율점검 실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에 따르면 올해 자율점검의 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신청 요양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점검방법 개선을 통해 요양기관 정보보호 수준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것. 이에 자율점검 서비스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요양기관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면 된다. 심평원은 “다만, 각 요양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 및 미비점 개선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자율점검 시스템은 신청방법부터 대폭 간소화 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자율점검 신청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이 동일하게 총 15개 항목을 입력해야 했는데, 개선된 신청양식은 의료기관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최대 12개 항목을 삭제했다.
점검항목 또한 대폭 개선됐다. 기존 59개 항목을 49개 항목으로 개정한 것. 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삭제하거나 개정항목으로 병합했고, 타 항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항목 또한 병합했다. 모호한 대상 및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쉬운 용어로 대체했다.
또한 심평원은 개인정보 자율점검 방법에 대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바, 신청방법부터 점검까지 상세한 방법을 담은 동영상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