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HOT PRODUCT] 코메트 오프너/패스글라이더

URL복사

“코메트, 엔도의 기본을 업그레이드하다”

오프너로 Orifice Opening, 패스글라이더로 Glide Path 형성을 더 쉽고 편하게

지난 4월 ‘SIDEX 2016’ 코메트 부스가 다양한 엔도 제품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 중심에는 오프너(OP10)와 패스 글라이더(PG03)가 있었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근관확장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오프너(OP10)와 Glide path를 형성해 더 쉽고 완벽한 근관 프렙을 가능케 하는 패스 글라이더(PG03)는 참관객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 모든 것은 체어타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유저의 입장을 십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근관성형의 조용한 혁명, 코메트 오프너(OP10)
뛰어난 성능으로 체어타임과 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면 이보다 완벽한 게 있을까. ‘SIDEX 2016’ 코메트 부스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제품 중 하나인 코메트 오프너(OP10)는 근관 확장을 위해 게이트 글린드버(일명 GG버)를 사용하던 치과의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보통 2개 이상, 평균 3개 사이즈의 게이트 글린드버를 사용해야 했던 번거로움 대신 코메트 오프너(OP10) 단 하나로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나의 파일로 빠르게 근관을 개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빠른 삭제로 감염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코메트 오프너(OP10)만의 장점이다.
특히 게이트 글린드버를 사용했다면 코메트 오프너(OP10)가 더욱 만족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근관의 1/3 지점인 coronal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 뿐만 아니라 모든 파일 시스템 및 엔도모터(로터리모드)와 호환이 가능한 것 또한 코메트가 오프너를 사용하는 술자를 배려한 점이다.


코메트의 오프너(OP10)는 멸균 포장돼 시술 시 바로 뜯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이후에는 멸균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면 된다. 또한 나이타이 재질에 Double-S Design을 적용해 삭제력이 우수하고, 일반적인 치관부 삭제 시 근관 벽을 따라 빗질하듯 사용할 수 있다.


‘SIDEX 2016’ 코메트 부스에서 오프너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김현진 원장(보스톤치과)은 “기존 제품은 만곡이 심한 곳에서 파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코메트 오프너의 경우 파절이 거의 없고, 장기간 사용해도 부러지지 않았다”며 “삭제력이 우수하고 제조사 권장 사용횟수인 5~8회를 초과해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파절저항성이 우수하다”고 후기를 전했다.


코메트, 패스글라이더(PG03)로 Apex까지 ledge없는 Glide Path를
기존에 Manual K-file로 글라이드 패스를 확보했다면, 이젠 코메트 오프너(OP10)로 근관 입구를 확보한 후 패스글라이더(PG03)를 이용해 Glide Path를 형성해보자.


더 빠르고 쉬우면서도 ledge 없이 매끈하게 Glide path를 형성할 수 있는 코메트 패스글라이더(PG03)의 비결은 작고 유연한 Ni-Ti 재질과 삭제날이 없는 팁 덕분이다. 그 결과 의도치 않은 근관 transportation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매끄러운 프렙 또한 장점 중 하나다. 03테이퍼로 인해 패스글라이더(PG03) 다음 단계인 파일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훨씬 쉽고 매끄럽다. 또한 어떤 파일 시스템과도 호환이 가능하다. 유니크한 연 모양의 Cross-section이 매끄러운 근관 벽을 만들고 근관 속 파일을 쉽게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결국 핸드파일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시간에 Gilde path를 형성, 체어타임을 줄여준다.


코메트의 패스글라이더(PG03)를 사용한 정미 원장(정미치과)은 “타사 제품에 비해 미리 오프너를 사용해 치수강을 개방하는 등 상당히 손쉽게 근관치료를 할 수 있다”며 “매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