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안 받아도 무방!

URL복사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제거 개인정보 동의서 폐지

틀니, 유지관리, 임플란트, 치석제거 시 첨부해야 했던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폐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틀니 및 임플란트 급여적용 연령확대 및 치과등록업무 일부가 변경된다”면서 “틀니, 틀니 유지관리행위, 치석제거 등록 시 수진자로부터 징구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는 폐지된다”고 밝혔다.


7월 1일 진료분부터 바로 적용됨으로써 치과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로 꼽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관계자는 “대구지부에서 앞장서 민원을 제기해 진료목적 시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얻은 것이 큰 힘이 됐다”면서 “치협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기관 간 협조 속에 당초 논의됐던 항목보다 확대 적용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부는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에 스케일링이나 급여 틀니 등 치료목적의 진료에 있어 수반토록 돼있는 제3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진료 목적 시 동의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 대상자와 달리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이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점은 유념할 부분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의 전철을 밟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만간 의료급여 항목에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7월부터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연령은 만65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신청서식 중 급여대상 연령 관련 내용이 변경되고, 틀니 재등록 사유 및 재제작 시술단계 기재란이 추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또 급여 대상 확대에 따른 포스터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치과병의원 및 환자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