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치대 ‘덴타폰’…수준 높은 무대 ‘자부심’

URL복사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가족애로 뭉친 록밴드

‘덴타폰’은 1980년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의 그룹사운드로 출발, 현재는 졸업생들이 주축으로 활동하는 록밴드 동아리다. 재학생을 비롯해 치과대학을 졸업한 2~30대의 젊은 치과의사부터 개원의로 활동하는 50대 중년의 치과의사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치과의사 12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록밴드 동아리는 어느 대학에서나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아리는 흔치 않을 것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2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덴타폰’만의 특별함은 무엇일까.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으로 부르며 선후배가 아닌 가족같은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치과의사로서 선후배간의 정보공유와 가르침 그리고 공감대를 쌓아가며 회원들은 더욱 하나가 되어간다. 또한 35년이 넘는 오랜 시간은 이러한 단결력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1년에 두 번의 정기공연과 더불어 MT공연, 축제공연, 졸업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학생으로 덴타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주일간 합숙을 통해 선배들의 미션곡을 완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배들과 함께 하면서 어려울 수 있는 록음악과 악기에 더욱 흥미가 커진다. 창단 당시에는 악기도 변변치 않고 연주할 공간도 마땅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현재는 부곡동을 거쳐 장전동에 전용 연습실을 갖추고 있어 더욱 즐겁게 음악을 즐길 수 있다. MBC롯데아트홀에서의 30주년 공연 뿐 아니라 MBC 대학가요제와 부산 록페스티벌에도 참가한 경험은 동아리의 높은 수준을 짐작케 한다.


덴타폰의 송현수 회원(미치과 원장)은 “음악이 주는 즐거움뿐 아니라 동아리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말한다.


지난 35년간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하면서 음악을 통해 건전한 취미활동을 해온 덴타폰은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민순 학생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