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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료대 청구 ‘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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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보험 패키지 근절 당부…부당청구 우려

“임플란트 전국 최저가! 국산 ○○만원, 외산 ○○만원”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임플란트 최저가를 표방한 치과병의원 광고다. 보험적용이 되고 있는 만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수가보다 낮은 경우도 많고,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해 임플란트 재료대까지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는 각 지부에 ‘치과 임플란트 재료 관련 보험용 재료 패키지 상품 근절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및 KBS 뉴스 심층리포트 등을 통해 임플란트 재료비의 상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다는 점을 이용해 소위 ‘보험용 재료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 임플란트 재료와 함께 다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 이러한 이유로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이슈가 됐고,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요한 것은 차액을 조금 남기려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중파 보도대로 업체에서 보험패키지 상품을 기획해 판매하고, 보험청구용 영수증을 별도로 마련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영수증까지 구비됐으니 별 문제 없겠지”하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현지조사가 이뤄질 경우 동일 제품에 대해 보험과 비보험용의 재료대가 차이난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는 부당청구 금액으로 추산될 수밖에 없다.


부당청구 금액은 환수처분 되며, 그 비중이 높을 경우 현지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서는 행정처분도 뒤따를 수 있다. 여기부터의 책임은 오롯이 원장에게 지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임플란트뿐 아니라 보험으로 산정돼 있는 재료대는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그대로 청구해야만 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상한가보다 높게 구매한 경우는 상한선까지만 인정되고, 상한가보다 낮게 구매한 경우는 실구입가만 인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묶음으로 구매할 경우에도 개당 가격을 파악해 제대로 청구해야 한다.


이미 논란이 된 이상 관리는 더욱 철저해질 것이고, 동네치과의 경우 재료대를 높게 청구한다고 해서 얻게 되는 실익부다 짊어져야할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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