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설명의 의무를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지난 9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진료의사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도록 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진료하는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환자에 대한 설명의 의무에 대해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로 유령수술(대리수술)이 발생하는 등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환자에게 그 사본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응급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는 제외했다.
미리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환자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검사, 시술, 수술, 마취 등을 포함)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및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진료에 참여하는 의사의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진료에 따라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 가능한 부작용 △진료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인에게는 1년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